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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 정 공고

  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 2022년 12월 31일 현재 주주명부에
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  

2022년 12월 15일

    

 

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 126

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범 진 규

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 국민은행

은행장 이재근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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